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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xEV고전압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작성자
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
작성일
2023-10-13 14:48
조회
249
사단법인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 『xEV 고전압 안전관리자』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관리⦁운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  • 자격정보 및 직무내용
    ㅇ 자격시험명 : 『xEV 고전압 안전관리자』
    ㅇ 자격의 종류 : 민간자격 2023-005026호
    ㅇ 시험 주관 : (사)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
직무내용
자격소지자 xEV 고전압 관련 기관 및 현장에서 xEV 고전압 장치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, xEV 고전압 장치 주변 시설 및 작업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파악하고 시설 및 주변 환경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사고 예방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
1급 xEV 고전압 관련 기관 및 현장에서 사용되는 xEV 고전압 안전장치, xEV 회로의 종류 및 쓰임 등 xEV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고전압 사고대응 방법을 알고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함
2급 xEV 고전압 관련 기관 및 현장에서 사용되는 xEV의 전기·전자 회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, 『xEV 고전압 안전관리자 1급』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
  • 응시자격
등급 응시자격
1급 1. 연령 : 만 18세 이상 2. 학력 : 고졸 이상
3. 기타사항
-『xEV 고전압 안전관리자 2급』자격을 필수로 취득한 자
2급 1. 연령 : 만 18세 이상 2. 학력 : 고졸 이상
3. 기타사항
- 제한 없음
  •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(인터넷 접수) : 상시모집
    ㅇ 시험 시행일 : 추후 통보
    ㅇ 합격예정자 발표 : 시험 시행일 후 15일 내 개별통보
    ㅇ 응시자격서류 제출(합격자에 한함) : 최종학 졸업증명서, 신분증사본

  • 시험장소 ㅇ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  •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
등급 검정방법(과목수) 검정과목 총 문항 (개) 시험
시간
합격여부
1급 1차 평가 : 필기, 사지택일형 (3과목) 1) 자동차 전기·전자와 회로
2) 고전압안전

3) xEV시스템
30 60분 각 과목당 100점
만점 기준 40점 이상,

평균 점수 70점 이상
2차 평가 : 필기,
필답형 (3과목)
10~15 60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
2급 1차 평가 : 필기, 사지택일형 (2과목) 1) 고전압안전
2) xEV시스템
20 60분 각 과목당 100점
만점 기준 40점 이상,

평균 점수 60점 이상
2차 평가 : 필기,
필답형 (2과목)
10~15 60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
  • 시험면제 사항 ㅇ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, 이후에 시행되는 2차 필기시험에 불합격되었어도,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합격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하고, 2차 필기시험에만 응시 가능

  •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수수료 및 환불규정
등급 검정 방법 수수료 자격증 발급비
1급 1차 평가 : 필기 (사지택일형) 66,000원 33,000원
2차 평가 : 필기 (필답형) 66,000원
2급 1차 평가 : 필기 (사지택일형) 55,000원
2차 평가 : 필기 (필답형) 55,000원
  • 환불기준
    - 시험 시작 15일 전 취소 시 : 100% 환불
    - 시험 시작 4일~14일 전 취소 시 : 50% 환불
    - 시험 시작 3일 전 취소 시 : 환불 불가
    예시) 시험 시행일 : 1월 20일
    1월 5일까지 취소 시 100% 환불
    1월 6일~16일까지 취소 시 50% 환불
    1월 17일~20일까지 취소 시 환불 불가
  • 시험 당일 준비물 ㅇ 볼펜(연필, 샤프 사용 불가), 컴퓨터용 사인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필수 지참

  • 수험자 유의사항 1)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.
    2) 수험표에 적힌 시험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, 지정된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.
    3)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, 수험표, 필기구(검은색 볼펜)를 지참해야 합니다. (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때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).
    4) 수탁 기관의 장이 정한 지참물 이외에 통신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,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.
    5)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, 지참물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합니다.
    6)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.
    7)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문의사항
    -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: 031-963-5090
    - E-mail : Cha22@kevra.or.kr

업체명: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리빌딩협회 | 대표 : 오영동 |
고유번호 : 614-82-67975 | 대표전화 : 02-2219-5777
E-mail : admin@kevra.or.kr |
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(동산동) 삼송테크노밸리 A동 21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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